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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재·이부영 두 의원/오늘 상고심 선고공판/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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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재·이부영 두 의원/오늘 상고심 선고공판/대법

입력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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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4월 강원 동해시 재선거 당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재의원(민자)의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건(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및 같은해 3월 범민족대회를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의원(민주)의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29일 하오 1시30분 대법원 형사3부 심리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서·이 의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돼 서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될 사면·복권조치에 포함되면 의원직 상실후 90일 이내에 실시될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되면 서 의원은 6년동안,이 의원은 형실효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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