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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강화된 주차기준 피하자”/건축허가받기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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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강화된 주차기준 피하자”/건축허가받기 서둘러

입력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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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8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서울시 주차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최근 건축허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건설부가 집계한 지난해 12월중 건축허가 면적은 1천3백15만㎡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1백40%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7백52만3천㎡로 전년보다 2백18%,상업용은 2백94만6천㎡로 1백25% 늘었으며 공업용도 15.8%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는 올해 전국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고 서울시의 주차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한 건축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 건축허가 면적은 9천4백64만7천㎡로 전년보다 10% 감소했으며 특히 건축규제 대상이 됐던 상업용은 26%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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