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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락 규제기준 마련키로/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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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락 규제기준 마련키로/보사부

입력
199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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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민성발작 국내 발생따라보사부는 27일 전자오락기의 빛에 자극받아 광과민성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이른바 닌텐도증후군 증세로 의심되는 환자가 국내서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규제기준 등 예방책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하오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청소년들의 전자오락기 사용행태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조사결과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견될 경우 전자오락실 내부의 조명과 전자오락기 장시간이용을 금지하는 규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26일 상오 11시50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 41 강영열씨(35·운전사)집에서 강씨의 아들 재형군(7)이 TV수상기에 연결된 가정용 전자오락기로 게임을 즐기다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버지 강씨에 의하면 재형군은 자신의 방에서 여동생과 함께 전자오락게임을 하다 갑자기 안방으로 달려와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고 한뒤 곧바로 눈동자가 풀리고 입에 거품을 문채 손발이 마비돼 쓰려졌다.

재형군은 방학동안 매일 2시간씩 일본 닌텐도사 제품인 「스트리트 파이어2」게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의사 고창준박사(소아과)는 『최종적인 결론은 강군이 안정을 취한뒤 뇌파검사를 통해 뇌기능을 검사해봐야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광과민성 발작증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부산 부산진구 부암2동 협성아파트B동 최모씨(42)의 둘째아들(10·국교4)이 전자오락 게임을 하다 발작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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