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2월1일부터 현재보다 평균 15% 포인트 이상 줄어든다.보사부는 27일 약국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 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샹향조정해 본인 부담금을 평균 15.3% 포인트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조제건당 약제비 기준이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돼 약제비가 4천원 이하일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이 1일분 7백원,2일분 9백원,3일분은 1천5백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총 약제비가 4천원 이상일 경우는 현행과 같은 60%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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