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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행 48시간 넘겨 석방/국가 손해배상해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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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행 48시간 넘겨 석방/국가 손해배상해야/서울지법

입력
199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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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5명 일부승소 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26일 불법집회로 경찰에 강제연행 됐다가 48시간이 지난뒤 석방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상계승무지휘장 홍우철씨(서울 도봉구 방학2동) 등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약칭 연대회의) 간부 5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홍씨 등에게 50만원씩 모두 2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는 현행범을 체포한뒤 48시간이내에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당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30분을 초과 구금한뒤 불구속 입건처리,석방했다』며 『사전·사후 구속영장 없는 강제연행과 경찰서내에서의 신병억제는 불법체포·구금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범을 체포할 때 범죄사실 요지,구속이유,변호사 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배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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