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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제 입찰제로 전환/브로커 사전담합 막게/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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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제 입찰제로 전환/브로커 사전담합 막게/대법

입력
199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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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서울지역 시범실시 방침/모든 일간지 내역 정기게재 검토대법원은 25일 경매브로커들의 담합 등으로 빚어져온 법원의 경매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민사소송법 규칙개정안」을 빠르면 올 상반기중 마련,서울지역 법원에서 경매제 대신 입찰제를 시범실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특정 일간지 광고란에 부정기적으로 경매일시와 경매부동산을 게재해오던 방식을 개선,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입찰내역을 모든 일간지에 게재해 일반인들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입찰제 방식 가운데 ▲특정일에 응찰자가 모두 모여 한꺼번에 응찰하는 「기일입찰」과 ▲1∼2주일전에 공고된 내역을 보고 입찰내역서를 법원으로 우송하는 「기간입찰」 등 2가지 방식을 시범실시한뒤 실정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운용돼온 경매제는 호가(경락예정가격을 경매참가인이 말로 신청하는 것)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는 방식으로 신청가격을 미리 알 수 있어 사전담합 등 비리요인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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