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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무검사 인공수정」 내사/보사부,서 교수·경희의료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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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무검사 인공수정」 내사/보사부,서 교수·경희의료원 고발키로

입력
199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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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종합병원등 조사확대/의협,기준제정등 대책모색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파행운영 실태를 조사중인 보사부는 21일 이 의료원과 불임클리닉 책임자였던 서병희 전 산부인과 교수(43·파면)를 의료법 위반(비도덕적 진료행위)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키로 하고 서씨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또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는 이날 경희의료원의 무검사 인공수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장기·정액을 제공받은 경우 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AIDS검사를 실시토록 한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의 관계조항과 진로기록부 미비치를 처벌할 수 있게한 의료법 규정을 적용,처벌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보사부가 고발해오면 경희의료원으로부터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서씨를 소환,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부속병원 등 전국 병원의 불임클리닉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정자은행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희의료원과 유사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원과 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면 최고 1백만원씩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본인을 불러 청문절차를 밟은 뒤 1∼3개월까지 처분된다.

보사부 특별조사반은 이날 서씨가 정자은행을 운영하면서 정자 및 정자제공자에 대한 질병감염 여부조사는 물론 정자제공자의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않은채 체외인공수정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받은 또 경희의료원이 86년 개설이래 모두 6백12회의 불임시술을 했으며 체외수정으로 출산한 주부가 「다운증후군」에 걸린 기형아를 낳아 출산즉시 모입양기관에 보내진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반은 그러나 한사람의 정자가 여러명의 불임여성에게 제공됐는지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학협회는 이날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의 무검사 인공수정사건과 관련,자체조사에 나서는 한편 의료윤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의협은 뇌사판정 기준과 같이 산부인과학회·불임학회 등이 공동으로 인공수정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제정,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적극 준수하도록 자율정화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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