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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제 하반기 시행/동자부,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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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제 하반기 시행/동자부,청와대 보고

입력
199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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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21일 국내 유가를 국제유가와 환율에 따라 자동 조정하는 유가연동제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동자부는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유가결정을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기 위한 준비단계로 국제유가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1개월 또는 분기별로 유가를 조정하는 유가연동제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동자부는 지난해 걸프전으로 인해 국내 정유사들이 도입한 유가와 국내 유가의 차이로 인해 입은 손실액이 5천2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반기중에 보전해준뒤 하반기부터 유가연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휘발유·등유·경유·벙커C유 등 가격이 자율화되지 않은 전 유종이다.

동자부는 유가연동제가 정착될 경우 다음 단계로 유가의 완전자율화를 시행하고 정유업의 신규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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