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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피소상태/경찰간부 목을 매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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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피소상태/경찰간부 목을 매 자살

입력
199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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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상오 11시45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34의60 다세대주택 1층 베란다 난간에서 이곳에 사는 서울 청량리경찰서 소속 이석진경감(48)이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장녀(21)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장녀에 의하면 이날 상오 1시께 아버지가 아무말 없이 집을 나간뒤 돌아오지 않아 기다리다 아침 늦게 일어나보니 베란다 난간에 석유통을 받쳐놓고 목을 매 숨져있었다는 것.

이 경감은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2계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1년3월 현재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했으나 건축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북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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