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설연휴 시작전날인 21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24일까지 고속도로 등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기간에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구간의 8톤이상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고 수도권 근거리 인터체인지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키로 했다.경찰은 설연휴 기간중 귀성객 수송을 원활히 하기위해 8차선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수원청원 구간을 6∼8차선으로 늘리고 임시차선 증설이 불가능한 미호천교(서울기점 1백15㎞지점)에는 가도교를 설치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도권과 대전권의 9개축선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신호우선권을 부여,귀성차량들이 일반국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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