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18일 선거기간중 고소·고발된 정원식 전 민자당 선거대책위원장,서석재·서청원의원(민자),한광옥·강수림의원(민주) 등 5명을 소환,조사했다.정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전국연합의 정책연합은 주사파와의 결탁이라는 발언 ▲김대중 민주당후보의 색깔론을 부각한 「92한국의 선택」홍보물 제작 ▲03시계 제작 ▲「국민당이 선거직전 유권자 6백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돌릴 계획」이라는 발언 ▲국민당이 입당원서를 받고 장당 2천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발언사건 등으로 민주당·국민당으로부터 고발된 5건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받았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92한국의 선택」 홍보물 제작을 결재한 적이 없다』며 『정책연합에 대한 발언은 전국연합 일부 관계자가 주체사상을 갖고 있는데다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도 언급된 적이있어 해명을 촉구하는 성격이었지 후보자 비방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정 전 위원장은 또 「국민당의 자금살포」 발언을 부인하고 『국민당이 입당원서를 받고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선거일 공고이전에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연수회에 참석,김영삼후보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서석재의원 역시 행사참석 사실은 시인했으나 『특정후보 지원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또 유권자들에게 당원증을 무작위 우송한 혐의로 고발된 서청원의원에게 당원증 우송대상자 선정과정을 집중조사했다.
통일모임의 김영삼후보 지지선거운동 폭로사건으로 고발된 민주당 한·강 의원은 『당원들이 경찰관 입회하에 통일모임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교신도들에게 김영삼후보 지지서한을 발송한 김진영의원(민자)을 20일 하오3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소환에 잘 응해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조사내용을 정밀검토,순차적으로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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