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기자】 대전지검 특수부 이권재검사는 18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준수피고인(61·전 연기군수)과 임재길피고인(50·전 민자당 연기지구당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국피고인(60·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관권부정선거 4차공판에서 검찰은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현직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이용,불법선거 운동을 자행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공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한·이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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