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도롱뇽,북방산 개구리,자라,살모사 등 정력제 또는 건강식품으로 남획되어 멸종위기에까지 몰린 양서류 등을 포함한 야생동식물 87종(양서류 및 파충류 10종,곤충류 10종,식물 67종)을 보호대상 종목으로 지정,포획 및 채취를 금지키로 하는 한편 지방환경청 직원을 동원하여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한다.이같은 조치는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야생동식물이 아직 멸종된 것은 아니므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계속 되고 지역주민들이 이에 협력하기만 한다면 이들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친근한 모습을 다시 흔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된다.
89년 92종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이번에 87종이 추가 지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호대상 동식물은 1백79종으로 늘어났다. 이들 야생동식물의 대부분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산과 들에서 쉽게 대할 수 있었으나 정력제,건강식품 등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폭발되고 마구잡이 포획과 채취가 성행되면서 불과 수년사이에 멸종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 멸종위기에 몰린 야생 희귀동식물을 자연생태 그대로 지켜가려면 관계당국의 완벽한 보호조치와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극성스럽게 찾아다니는 우리 국민의 왜곡된 보신 자체가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건강식품의 효험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채 일부 상인들에 의해 과장 선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비위생적인 처리로 각종 세균이나 기생충의 감염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도 보신이라고 하면 너나없이 무분별해지는 우리 국민의 습성이 문제인 것이다.
동남아로의 보신관광 여행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에도 세계 야생동물기구가 세계적인 희귀동물인 코뿔소뿔(서각)이 우황청심환의 원료로 대량 밀수입,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보사부가 코뿔소뿔의 사용 및 유통금지 조치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야만 했던 것이다.
보신을 위해 무엇이라도 서슴지 않는 이같은 습성은 국제적으로 한국인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지만 국내적으로는 실개천까지 샅샅이 뒤지며 개구리,도룡뇽,뱀 등을 남획하고 산과 들의 야생식물을 마구 채취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환경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남획과 채취가 몰고올 황폐와 재앙은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자연환경이 더이상 파괴되고 훼손되면 인간의 생존마저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왜곡된 보신풍조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국민 모두가 자연보호의 감시자가 되어 멸종위기의 희귀동식물을 살리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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