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입 및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16일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출국금지해제를 신청해옴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지난 13일 하오 취했던 정 대표의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했다.★관련기사 3면검찰은 정 대표가 미 대통령취임식 참석후 다음달 5일까지 귀국하겠다는 일정을 명시한 서면신청을 검토,김효영 국민당 사무총장의 신원보증을 받고 정 대표의 출국을 허가했다.
검찰은 15일 조사에서 정 대표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이번주중 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