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6일 전 MBC 아나운서실장 정경수씨(53)가 부하직원들의 명의를 도용,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정씨는 아나운서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아나운서실 사원 10여명으로부터 『좋은 일에 쓰려 한다』며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복사한뒤 이 사본과 사무실에 보관중인 사원도장을 이용,시중은행에서 이들의 명의로 미국에 유학중인 두 자녀에게 1회 송금한도인 5천달러씩 모두 6만달러(한화 4천8백만원)를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외환송금 사실을 모르는 아나운서실 직원 앞으로 해외개인송금때 단일거래은행만 이용토록 한 외환관리 규정을 어기고 2개 은행에서 5천달러씩 송금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이 경고장을 보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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