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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료 멋대로 올릴땐/“사업정지·취소처분”/교통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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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료 멋대로 올릴땐/“사업정지·취소처분”/교통부 밝혀

입력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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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5일 버스업계가 경영난심화,요금인상 지연 등을 이유로 20일부터 6대도시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받기로 한데 대해 인가요금 초과 수수업체를 사회혼란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다.교통부는 이날 서울 등 해당 도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20일부터 요금을 임의수수하는 업체는 사업의 정지 및 취소처분까지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교통부는 전국 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에도 정부방침을 알리고 요금 임의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통부는 18일 차관주재로 6대도시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요금의 임의수수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사업의 정지·취소외에 사업자 운전사에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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