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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소 여종업원등 둘/히로뽕 상습복용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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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소 여종업원등 둘/히로뽕 상습복용 영장

입력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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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15일 자취방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복용해 온 황명숙(22·여·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강경화양(21·여) 등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2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고교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황양의 자취방에서 한번에 히로뽕 0.03g씩을 11차례 복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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