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로이터=연합】 대만은 외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자국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무역법을 승인했다고 관리들이 15일 밝혔다.이들 관리는 입법원이 전날 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만의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가입 노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당 정부 집권 40여년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이 법은 모두 37개 항목을 포함하는 일괄법으로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진 않았으나 무역관행 자율화를 공식적으로 의무화한 점이 주목된다.
또 덤핑행위를 하거나 대만과 맺은 쌍무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시적 수입규제나 보복관세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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