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3월부터교통부는 15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발효되는 3월부터 서울 등 6대 도시를 포함한 인구 1백만명 이상의 도시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적용되는 인구 30만명이상 도시에서는 택시운송 사업의 사업구역을 인접 시도와 통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위성도시인 안양 부천 성남 과천 등으로 갈 경우 택시할증료나 별도의 협정요금을 내지않고 미터기 요금을 내면되며 택시사업자의 영업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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