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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백30억/현중,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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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백30억/현중,취소소송

입력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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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현대중공업(대표 최수일·56·구속)은 동울산 세무서가 지난 91년 11월 부과한 같은해 11월 수시분과 86·88년 귀속분 법인세 방위세 등 모두 1백30억3백만원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15일 부산고법에 냈다.현대중공업은 소장에서 『현대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한라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등의 주식을 지난 86년과 88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몽준·정몽구씨 등에게 양도한 것은 법인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와 상호출자를 제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득이 초과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당시 주식양도 가격은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정정가격으로 법인세법상 규제대상인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한 저가양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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