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4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부당요금수수 승차거부 합승행위를 한 택시운전사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해 이같은 부당행위를 한 경우 1차 자격정지 30일,2차 적발되면 운전자격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교통부는 또 시·도별로연 1회이상 실시하게 돼있는 택시운전자격 시험을 앞으로는 월 1회이상 실시토록 하는 한편 버스 화물차 등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나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필기시험을 면제,면접과 지리시험만 거치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밖에 용달화물차의 요금미터기를 철폐,구역운임제로 전환하고 화물차 운임을 상·하한선을 정해 신고하도록 탄력운임제를 도입하며 군 및 인구 30만 이하인 시의 행정구역에서 운행되는 농어촌 버스는 행정구역으로부터 30㎞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게 했다.
교통부는 이들 규정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3월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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