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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롯데 토초세 취소/국세심판소 결정/각 2백73억·2백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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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롯데 토초세 취소/국세심판소 결정/각 2백73억·2백10억원

입력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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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과 롯데쇼핑이 각각 2백73억원과 2백10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되돌려 받게 됐다.재무부 국제심판소는 14일 포항제철과 롯데 쇼핑이 제기한 토초세부과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국세청에 과세취소토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포철과 롯데는 각각 2백73억원과 2백10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되돌려 받게 됐다. 심판소가 이처럼 거액의 국세부과에 대해 과세취소결정을 내린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포철과 롯데쇼핑의 토초세부과액은 단일 필지로는 최대액이어서 향후의 토초세 심판결정과 행정소송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판소는 포철과 롯데쇼핑이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빈 땅으로 놔둔 것은 행정관청에서 건축경기 진정 등을 위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제한했기 때문이고 이는 유휴토지로 볼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91년 11년 90년도분 토초세를 예정과세하면서 포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경영정보 센터 건축부지(5천2백89평)와 롯데 쇼핑의 송파구 신천동 소재 업무용 건축물신축부지(6천7백14평)가 과세 결정기간 종료일인 지난 90년 12월31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포철에 2백73억원 롯데 쇼핑에 2백10억원이 토초세를 각각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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