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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 위험 제거” 첫발/화학무기 금지협약 서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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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 위험 제거” 첫발/화학무기 금지협약 서명 의미

입력
199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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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기존무기·시설 폐기 규정/북한­아랍국 불참 불안감 여전【파리=한기봉특파원】 최근의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 타결에 이어 13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서명돼 지구상에서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속속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러시아·한국 등 세계 1백15개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화학무기금지협약 서명식에서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비축·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에 정식 서명했다.

이 협약은 또 기존 화학무기 및 관련 생산시설을 협약 발효후 2년안에 시작,10년이내에 전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무기는 핵무기에 비해 훨씬 값싼 개발제조비를 들이고도 다량살상의 목적과 전술 핵사용에 따른 위험부담의 제거,재래식무기가 미칠 수 없는 목표에 대한 공격효과 등을 얻을 수 있어 비인도적 무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돼 왔다.

이번 협약은 90년 미소간의 화학무기 협상과 91년 5월 미국의 일방적인 화학무기 폐기선언에 힘입어 유엔 산하 제네바군축기구(CD)가 추진,지난번 유엔총회에서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 6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후 1백80일 이후에 발효되는데 지금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번 화학무기금지협약은 1925년 제네바 의정서(화학무기사용금지)가 달성하지 못한 화학무기의 생산,비축금지 및 폐기까지 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달리 해당 무기의 보유·비보유국간에 차이를 두지않고 모두 폐기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의심스러운 시설물에 대한 불시 강제사찰제도를 도입했으며 헤이그에 화학무기금지기구를 창설키로 했다.

이번 협약서명식에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참석하지 않아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라크를 위시한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의 핵확산금지조약 불가입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아 불완전한 출발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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