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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성형외과·한의원·학원/「불성실」땐 정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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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성형외과·한의원·학원/「불성실」땐 정밀 세무조사

입력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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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7.6% 인상/고소득 자유직 소비자료 토대 지도강화국세청은 성형외과 한의원 학원(자동차·입시) 등 3개 업종을 탈세우려가 높은 세원관리 취약업종으로 선정,소득금액을 실제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할 경우 정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의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재산증감 현황과 소비생활 관련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 신고지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정육점 쌀가게 책방 양계 양돈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연간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약 19만8천명)에 대해서는 92년도분 소득신고기준을 전년대비 평균 7.6% 인상,소득금액을 이보다 높이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등의 세무간섭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93년 부가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지침」을 발표,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년간의 사업실적을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자유직업자와 연간수입 금액이 3천6백만원을 넘는 사업자(약 25만명)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을 자율 신고토록 하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소득금액 신고기준율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연예인 직업 운동선수 등 자유직업자로 28%가 올랐다. 또 청과 및 생화도소매업자와 원목도매업자 등이 21%씩 인상됐고 양식업(16%) 수산물 도소매업(14%) 금융보험업(16.8%) 학원(12.6%) 의료업(14%) 등은 10% 이상 올랐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유직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하라고 신고기준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약 88만6천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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