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2일부터 가계자금을 대출해줄 때 대출고객에 대한 개인신용 조사를 생략,대출약정서만 받기로 했다.아울러 기업 대출의 경우 5천만원(종전 3천만원)까지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용신청서 신용조사서 약정서 등의 3가지 대출서류가 약정서 1가지로 간소화됐다.
국민은행은 또 융자금액 5천만원 까지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생략하고 담보한도를 건설부 고시에 의한 시가추정액으로 간략히 산출,감정비용 부담을 없애고 대출소요 기간도 3∼4일 줄이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