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최 사장·장 전무 구속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입에 관여한 최수일사장(57) 등 3명중 2명이 12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되고 정주영 국민당 대표가 소환됨으로써 현대중공업 비자금 국민당 유입 및 정 대표의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사건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지검은 12일 상오 대선기간중 고발된 4건의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사건과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입사건 등 모두 6건을 조사하기 위해 정 대표에게 14일 상오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토록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이날 상오 소환장을 국민당에 내용증명으로 우송했으며 하오에 김효영 국민당 사무총장에게 소환장 발송사실을 전화통보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현대중공업 선박수출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국민당 선거자금으로 지원토록 지시했는지 여부 및 지원된 자금을 산하 지구당 등에 분배,선거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현대인력개발원에서 열린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국민당 선거운동 지원을 당부한 사실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한국은행의 민자당 선거자금 지원목적의 3천억원 발권」 발언(민자당 고발) ▲「민주산악회의 서울경찰청사 비상대책회의」 폭로발언(민주산악회장 최형우의원과 서울경찰청 고발) ▲「김영삼후보 측근 2명의 밀입북」 발언(민자당 고발) ▲지난해 11월 민간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청년단체 정책토론회에서의 「공산당 결성허용」 발언 등의 현행법 위반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정 대표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협의 등으로 늦어도 설날이전까지는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의 사장단 회의에서 한 발언은 이미 구속된 음용기 현대종합목재 사장 등 관련자 조사에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으며 현대중공업 비자금 조성의 경우 구속한 최 사장 등의 조사에서 정 대표의 관련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사실이 확정되면 최소한 불구속 기소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날 하오 3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대중공업 최 사장,장병수전무(52)와 수배된 이상규 재정부장(40) 등 3명이 자진 출두해옴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서류 일체를 송치받고 비자금 조성경위 및 모의과정,국민당 유출규모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하오 6시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 사장과 장 전무 등 3명을 구속집행한뒤 서울구치소에서 철야조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