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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부인 추행·갈취/재활원장에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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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부인 추행·갈취/재활원장에 8년 선고

입력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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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명상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12일 병원장부인을 성폭행한 뒤 10억원을 뜯어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네시모갱생 재활원장 이성윤피고인(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공갈) 및 사기·권리행사 방해 등 8개 죄목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입주자들을 협박해 8억6천여만원의 추가분양금을 받아낸 (주)삼정주택 전 대표 김우동피고인(43)에게 징역 2년,같은 회사 업무과장 김성배피고인(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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