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금지협약 서명식이 13∼15일 사이 파리에서 열린다. 1백46개 공동제안국중 1백여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금지협약은 화학무기의 「전면적,비차별적」 금지원칙을 설정하고 실효성있는 검증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점에서 군축분야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화학무기는 통상적인 무기와 달리 소량으로도 전투원·비전투원 여부를 가림없이 불필요하게 많은 인명과 동식품을 살상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후유증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핵무기,생물학무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도덕 무기」이다.
당초 1874년 브뤼셀 선언,1899년 헤이그 협약,1925년 제네바 의정서 등이 비인도적 생화학무기 등의 사용금지를 규정했으나 생산,배치 등을 규제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해온데 따라 이번 협약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화학전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화학무기(독가스)를 사용하는 전술」이라고 정의되지만,화학무기의 독성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보유국의 비축량이 과다해짐에 따라 전술적 차원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를 낳고 있다.
낮은 기술,싼값으로 제조할 수 있고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명체를 무차별로 위해하기 때문에 화학무기는 가장 반인간·반자연적인 것이다. 특히 상대방에게 일정규모의 피해를 주기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제조에 소요되는 경비를 100으로 하면 핵무기의 경우 50∼60 수준이고 화학무기는 10∼20정도에 불과하다.
맹독성 VX의 경우 0.3㎎ 정도의 한방울에 인명이 죽고 최장 21일간 독성이 잔류하여 전투목적외의 해독을 계속 남긴다. 「무기」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할 이런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를 규정하는 협약에,일부 중동국가와 북한이 아직 서명의사를 밝히지 않는데 대해 우리는 실망을 넘어 그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실은 이번 협약의 가입에 따라 우리의 화학산업과 학술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질과 관계시설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목적이 아닌 정상적 생산 및 연구활동을 적지않게 위축시킨다는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90년 기준 화학산업 연간 생산액 3백64억달러로 세계 생산액의 2.96%를 차지하는 처지에서 상당한 생산지장을 무릅쓰며 우리가 협약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인류생존의 최대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국제적 협력체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다.
협약이 비준되고 실효를 거두기에는 최소한 2년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북측이 하루라도 빨리 무지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구성원답게 자세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고 하겠다. 북측도 국제적인 흐름을 정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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