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 새 정부 출범맞춰/백50여 법령 개정/기획원,인수위에 보고정부는 내달말 새 정부출범과 동시에 각종 경제행정규제 및 인허가 관련 법령 가운데 1백50여개를 전면 개정하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주요 법령의 개정방향은 조세감면 규제·중소기업 창업·수출입 통관·정책금융지원 등 각종 경제행정조치와 절차를 단순명료하고 공명하게 집행되도록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기획원 업무보고에서 「신한국경제의 비전과 정책과제」라는 특별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중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에서 기획원은 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과제와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밝힌 중장기경제 과제를 포괄,▲물가 3% ▲1인당 소득 1만5천달러 ▲국제수지 흑자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시행방침과 재원마련 대책 등을 밝혔다.
기획원이 이날 보고한 주요 정책과제는 1백50여개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행정개혁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자율화,노사관계 재정립,토지정책 개선,세제 및 재정구조 개혁,경제의 국제화 전략 등 5개 과제 ▲산업발전과 기술드라이브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체계 개편,대기업 집단의 경영효율화,중소기업정책 강화,기술인력 양성체계 혁신,산업정보화 촉진 등 5개 과제 ▲균형개발과 복지정책 분야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응한 농어촌 개발,교통난 해소,환경개선,주택문제 해결 등 4개 과제 등 모두 14개에 달한다.
기획원은 이와함께 문민정부 출범과 지자제 본격 실시에 대비한 정부기능의 조정방안 등도 광범위하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된 주요정책 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원은 이날 보고에서 금융실명제 등 경제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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