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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금섭피고 사형구형/남한노동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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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금섭피고 사형구형/남한노동당사건

입력
199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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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검사는 11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김낙중과 함께 구속기소된 전 청해실업 대표 심금섭피고인(64)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노모 등 가족들이 북한당국에 볼모로 잡혀있고 김낙중과의 인간적인 정 때문에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태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먼저 권총과 독약앰풀 등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간첩활동을 해왔다』며 『심 피고인은 북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뒤 귀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불만을 품고 재차 월북을 기도하는 등 처지에 따라 얼마든지 조국을 배신할 수 있는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현재 우리사회 곳곳에 김일성과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혼란의 시기를 노리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를 배신하고 민족화합을 해친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심 피고인은 91년 4월 청해실업 부회장이던 김낙중과 북한장관급 공작원 임모의 지시로 북한에 거주하는 친형 심호섭(66·전 북한 정치보위부원)을 태국에서 만나 포섭된뒤 같은해 11월 경기 강화군의 드보크에서 공작금 1백50만달러와 권총,독약앰풀 등 공작장비를 캐내 김에게 전달하는 등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었다.

심 피고인은 함남 단천군 출신으로 56년 북한인민군에서 귀순한 뒤 88년 구명재킷 제조업체인 청해실업을 설립,경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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