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임금의 50% 불과/「보통인부」 단가는 농촌이 높아/도시거주자들 더 손해법원이 산재나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일용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치가 되는 정부의 노임 단가기준이 실제 시중 노임보다 훨씬 적어 소송인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또 특별한 기술이 없는 보통인부의 경우 도시가 농촌보다 단가기준이 낮아 도시주민이 손해배상액을 덜 받는 사례까지 생긴다. 도시지역엔 재무부가 1년단위로 발표하는 노임단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엔 농협이 한달단위로 전국 85개 농촌을 표본조사해 발표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배전전공의 하루 노임단가는 3만5천9백원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자체 조사발표한 시중 노임단가 7만6백37원의 50%에 불과했고 건설분야도 1백29개 직종 대부분이 5천∼6만원까지 시중임금과 격차를 보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단순 잡역부나 직업이 없는 부녀자,미성년자 등의 일실 소득을 계산할 때 최저기준치로 삼는 보통인부(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직에 종사,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임금.
정부의 노임단가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지난해 남녀 모두 1만9천3백원에 불과한 반면 농협의 농촌지역 임금단가는 남자의 경우 3만원대에 육박하고 여자도 지난해 6월 2만2백79원으로 도시지역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도시거주 단순 노동자도 미성년자 등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농촌거주자보다 하루 1만원 이상씩(여자 1천원 정도) 배상액에서 차이가 나고 통상 60세인 가동연한까지 따지면 수천만원대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바람에 도·농 접경지역이나 도시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농촌인부로 일실임금을 계산해줄 것을 요구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건설협회 등의 임금기준이 실제 시중임금과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통계 자체의 합리성 결여를 이유로 전부 노임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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