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전용차선제 확대실시교통부는 8일 시내버스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교통체증의 심화 및 승객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연내에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산업합리화 대상산업으로 지정,업체간 합병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 올해중 대중교통 지원육성법을 제정,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에 대해 장기저리의 정책금융과 세제혜택을 주고 결손노선에 대해서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조하는 형식의 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요금체계도 현행 단일요금 체계에서 구역별 요금체계로 전환,대도시의 경우 3∼4개 구역으로,중소도시는 2∼3개 구역으로 나누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내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고 경유 특별소비세 등 세제감면을 관계부처와 협의 해나가는 한편 부족한 운전자확보를 위해 여성인력과 해외교포 인력을 유치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밖에 대도시 지역시내 버스의 운행효율을 높이기위해 버스전용 차선제를 대폭 확대키로하고 96년까지 서울과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6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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