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이상호특파원】 재일한국인 등 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 외국인 등록법이 8일 시행됐다.그러나 각 등록창구에서는 개정법에 의한 본인서명,가족등록제도에 반대,서명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한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상오 도쿄(동경)도 아라카와(황천)읍 외국인 등록창구에서는 재일한국인 3세 이직무씨(28·회사원)가 본인서명을 최초로 거부했다. 이씨는 『이번 개정은 새로운 민족차별,억압제도의 도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재일한국인의 밀집지역인 오사카(대판) 등에서는 창구앞에서 「악법철폐」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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