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수용토지의 매각대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토지채권 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오는 3월께 부터 5천만원이 넘는 대금은 모두 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지금은 1억원이 넘은 대금만 채권으로 지급하고 있다.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토지채권 보상제도를 새로 도입,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중 부재지주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액을 채권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보상실적이 없는 등 문제점이 많아 채권 보상기준을 1억원 초과에서 5천만원 초과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토지채권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와 토지개발공사 등 16개 정부투자 기관이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시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건설부의 경우 지난해 채권보상액으로 2천억원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방도로 포장사업 1건에 2천1백70만원 어치만 발행되는 등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건설부는 올해부터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종전의 1백%에서 50∼70%로 축소되지만 채권보상에 한해서는 감면범위가 80∼1백%로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보상 희망자가 다소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부는 채권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을 이달중 개정,늦어도 3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