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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리비 현장지급 범위/1백만원으로 높여/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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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리비 현장지급 범위/1백만원으로 높여/재무부

입력
199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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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7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현장에서 지급해주는 현장지급 제도가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에따라 현장지급하는 소액사고의 범위를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1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재무부는 이번 확대조치로 소형사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 사고의 80% 가량은 현장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무부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91년 12월중에는 3천5백건에 지급액은 11억원에 불과했으나 1년뒤인 92년 11월중에는 1만4천9백건에 6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지난 1년간 현장지급 실적은 총 9만2천건,3백47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1백만원 미만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가입 보험사에 연락만 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서 피해액을 산정,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가 원하는 정비공장에 가 고칠수 있게 됐다.

보험사별 현장지급 실적은 현대가 지난 1년간 1만8천건에 8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국 2만간에 60억원,한국자보 9천6백건에 33억원,동양 7천3백건에 30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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