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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허위감정 50억 부당이득/재개발 아파트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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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허위감정 50억 부당이득/재개발 아파트 부지

입력
199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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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평가사·공무원 탈락서울지검 특수3부(김대웅부장·권영석검사)는 7일 감정평가사·공무원과 짜고 아파트 부지가격을 허위감정,분양가를 높여 5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1구역 재개발 조합아파트 조합장 하철수씨(57·서대문구 연희동 산5 대림아파트 2동 607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하씨의 부탁을 받고 부지가격을 허위감정해준 전 한국감정원 서부지점 감정역 김삼식씨(39·인덕공전 교수)와 분양가 과다책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서대문구청 주택과 재개발 추진반장 노경숙씨(48·홍제3동 사무장) 등 3명을 배임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전 서대문구청 주택과 재개발 담당 박영섭씨(40·노원구청지역 교통과 주임)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주택조합장 하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5의 65 일대를 재개발해 32,42평형 아파트 2백20가구를 건설하면서 91년 11월8일 감정평가사 김씨에게 46평형 아파트 입주권 1장(시가 1억원 상당)을 주고 사업승인 당시 평당 2백50만원에 불과한 아파트 부지를 상가지로 변경,평당 4백만원으로 허위감정을 받아내 분양가를 높여 50억원을 부당이득을 챙김 혐의다.

구속된 구청 공무원 노씨는 지난해 6월 하씨로부터 허위감정에 의한 분양가로 아파트,상가를 분양하고 이 조합에서 남발한 무자격 세입자 입주권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았다.

또 구속된 이경화씨(55·J노래방 주인·서대문구 연희2동 148의 8)는 지난해 2월 입주승인을 받지 못한 무자격 세입자 박모씨 등 17명에게 서울시의원에게 부탁,구청장의 입주승인을 받아주겠다며 2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 조사결과 분양가 과다 책정으로 일반분양 입주자인 1백35가구는 32평형의 경우 3천1백만원,46평형은 4천6백여만원을 더 부담했으나 조합원 85가구는 부당이득금 50억원과 사업이익금 28억2천만원을 분배,돈을 한푼도 내지않고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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