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하면 영장【싱가포르=최해운특파원】싱가포르 정부는 거리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시민을 적발,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최장 3시간동안 공공장소를 청소시키는 벌을 내리고 소환령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시가지 청결 유지를 위한 강력한 법령을 새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새로운 쓰레기방지법을 처음 적용,최근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보석상 풍순세씨(45) 말레이시아 근로자 능엑산씨(28)에 대해 공원이나 바닷가 등 공공장소를 1시간씩 강제로 청소하게 하는 체벌을 부과했다. 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됐다가 경찰의 소환령에 불응한 한 태국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금까지 거리에 담배꽁초 등을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 1백달러의 벌금형을 내렸으나 보상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자발적신고가 줄어 들면서 다시 거리가 더러워지자 이같이 보다 강력한 칼을 휘두르게 된것이다.
새 법령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시민이 비닐백이나 가구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사안이 「심각한」경우나 재차 적발된자에 대해서는 관리의 감시하에 강제로 공공장소를 청소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3천달러(2백50만원상당)의 벌금이나 2개월간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
일부시민들은 『강력한 법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발생할지 모르나 공공질서는 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계몽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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