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세금문제 등 행정처분 관련사건을 전담하는 「행정법원」을 각 지방에 신설,1심 재판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이 발표한 「행정사건 심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조세 등 행정사건만을 전담처리하는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빠른 시일내에 신설,1심을 거친뒤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칠 수 있도록 행정사건에 관한 심급제도를 현재의 2심에서 3심제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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