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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르는 화재피해/건물주 배상책임 없다/서울 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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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르는 화재피해/건물주 배상책임 없다/서울 민사지법

입력
1993.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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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 13부(재판장 최동열 부장판사)는 4일 서승대씨(서울 강동구 암사동) 등 건축 공사장 인부 2명이 건설업체인 (주)한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현장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인부들이 부상했더라도 화재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건설회사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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