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4일 건풍제약 대표이사 이종린씨(60)를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지 위반 및 소유주식수 변동보고 불이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 (주)논노를 주가조작 및 공시의무 위반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감독원에 따르면 이씨는 91년 7월27일부터 지난해 5월8일 사이에 4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주식을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사고 파는 과정에서 1억2천4백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기는 한편 89년 11월6일부터 지난해 5월12일 사이에 자사주식 20만여주를 매매한 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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