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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혐의 미 동포/5년 복역중 감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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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혐의 미 동포/5년 복역중 감형 석방

입력
199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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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사=이승환기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랄레이 여자 중범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송종순씨(33·여)가 30일 복역 5년만에 감형으로 풀려났다.2급 살인죄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송씨가 형집행 5년만에 이례적으로 감형된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이는 그동안 석방추진위원회의 미주 전역과 한국에 걸쳐 전개했던 구명운동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지난 87년 5월28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 모세군(당시 2살)이 안방 옷장서랍에 두다리가 끼인채 옷장과 TV에 깔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송씨는 당시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위해 밤늦게 딸 에스더양(1살)과 아들 모세군을 안방 침대에 재운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

당시 당황했던 송씨는 만약 집안이 더러우면 아이를 빼앗기거나 자신에 불리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건현장을 모조리 정리해 의혹을 샀으며 이어 들이닥친 경찰 보도진에 싸여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내 잘못입니다. 에미가 잘못해서 모세가 죽었어요』라고 울부짖어 경찰은 송씨를 살인자로 규정짓기에 이르렀다.

송씨는 앞으로 2년간 보호감호 아래 생활하게 되며 롱아일랜드 무지개교회에 머물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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