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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기술도입·상품거래 미전제땐/로열티 관세부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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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기술도입·상품거래 미전제땐/로열티 관세부과 안해

입력
199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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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올해부터올해부터 순수한 기술도입을 위해 지급되는 로열티와 상품거래를 전제로 하지않는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또 공작신축용 설비기계 등을 수입할 때 공장설계비용 등을 기계류 수입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설계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을 수입가격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86년이후 지금까지는 외제물품의 수입에 따라 지급되는 로열티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각종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단체의 건의에 따라 로열티 등의 과세가격 가산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세평가 시행세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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