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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량 사용중 사고 회사에 피해땐/신원 보증인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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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량 사용중 사고 회사에 피해땐/신원 보증인 배상 책임”

입력
199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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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판결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31일 회사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로 숨진(주)우진영상 직원 남승종씨의 신원 보증인 정두영씨(서울 은평구 응암동)등 2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보증인이 업무상의 권한을 악용해 회사측에 손해를 입혔다면 신원 보증인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남씨가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정받은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사고를 낸 것은 업무의 기회 및 업무 집행의 권한을 악용한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신원보증인은 회사측에 차량 파손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피보증인 남씨가 지난해 2월 회사 소유 베스타 승합차를 몰고 친구집에 문상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8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여 신원 보증인인 자신들의 보동산과 급료 등을 가압류 하자 배상책임을 질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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