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금권선거·흑색선전 사범은 전원 기소,엄벌키로 했다. 대검은 30일 「14대 대통령선거사범 사법처리 지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주요쟁점이 됐던 ▲금품살포·향응제공·매수유도 등 금권관련 사범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 비방사범 ▲기업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범은 전원기소토록 했다.검찰은 그러나 ▲벽보·현수막 불법게시 및 훼손 ▲호별방문 ▲유인물배포 등의 선거사범은 비교적 사안이 단순하고 개별적인 경우로 판단될 경우 가급적 불기소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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