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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금지 해제택지 「초과부담금」/해제일부터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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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금지 해제택지 「초과부담금」/해제일부터 2년 유예

입력
199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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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개정안 마련… 내년 3월 시행/산업합리화 조치로 이용·개발 불가택지/처분기간중 부담금 제외건설부는 30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건축이 금지됐다 해제된 택지에는 해제일로부터 2년간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산업합리화 조치로 이용 및 개발을 할 수 없게 된 대우조선의 수영만 매립지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올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처음 부과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건축이 금지된 택지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제후 2년간 이용·개발기간을 주어 그 이후부터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업합리화 조치로 이용 및 개발은 할 수 없고 일정기간내 처분만 해야되는 택지의 경우 처분기간중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수영만 매립지 7만2천2백평에는 정부의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초과 이득세가 면제된데 이어 내년부터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수영만 매립지는 올해 61억원의 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됐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택지 취득허가 기준도 완화해 ▲주택 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기존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택지를 증여받을 때는 택지취득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학교,교회 등 비영리 법인의 사택은 25.7평까지만 취득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면적제한을 없애고 액화천연가스 충전소는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의 1.1배이내에서 택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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