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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제한 면허발급/제주 청정연료 사용/환경사업 포기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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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제한 면허발급/제주 청정연료 사용/환경사업 포기 잦다

입력
199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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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환경점수제」도 비판여론에 “주춤”/“즉흥추진 행정력 낭비”환경처가 환경개선 정책을 즉흥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잦아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9월 호수·강 등 낚시터의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낚시면허를 발급한 후 면허 소지자에 한해 낚시를 허용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환경처는 최근 정책입안 과정에서 환경 관련법규로는 낚시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낚시면허제 추진계획을 백지화 했다.

또 청정연료만 사용하고 페기물을 재활용하는 「제주 환경모범 시범단지계획」을 발표,올해 세부지침 까지 수립했으나 제주도의 반대로 지난10월 전면 백지화했다.

이밖에 올해초 각 부처 및 시도의 환경훼손 정도를 점수화하는 「환경 기여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4천만원에 용역까지 맡겼으나 이 제도 자체가 극히 비현실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고 엉거주춤한 상태다.

이 제도는 기획 단계에서 『각 부처 눈치를 보느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결과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해온 환경처가 어떻게 정부부처나 시도의 환경훼손 정도를 점수로 매겨 발표할 수 있겠느냐』는 반대여론이 많았었다.

이처럼 환경처가 중도에서 정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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