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등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부산 기관장 모임과 도청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이 모임을 주도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53)을 대통령선거법 위반협의로,국민당 정몽준의원(41)을 범인 도피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또 모임정보를 제공한 안기부 부산지부 직원 김남석씨(43)와 도청 실무책인 문종렬씨(42·국민당원),안종윤씨(43·태화고무 예비군 중대장) 등 3명을 형법상 주거침입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출국중인 현대중공업 안충승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모임 참석자 및 나머지 도청관련자들은 불기소(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조항인 이 법 제162조 1항을 적용했다.
이건개 서울지검 검사장은 『그동안의 수사결과 당시 모임이 대책회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며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선거운동기간에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또 『도청은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원은 도청 공모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도청 실무책인 문씨 등에게 도피자금 2천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밝혀져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중공업 최충영이사(49) 등 사진촬영 관련자들은 사안이 경미하고 처벌법규가 없어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162조는 이 조항 위반자를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정 의원에게 적용된 범인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유지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해외도피한 안 부사장이 귀국하면 정 의원의 도청 공모여부를 조사하겠지만 정 의원을 추가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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