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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땅 사기」9명 중형선고/김영호씨 17년­벌금·추징금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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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땅 사기」9명 중형선고/김영호씨 17년­벌금·추징금20억

입력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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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중씨 17년형·50억/정영진씨 15년형·50억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28일 정보사 부지매매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합참군사 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2)등 10명의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를 적용,징역17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명우피고인(55·무직)에게는 『정보사 부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동생 정건중피고인(47)에게 명의를 빌려준 점은 인정되나 어음 및 예금의 불법유용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책과 분수를 망각한채 국방부 장관명의의 직인과 금융기관의 통장을 위조,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노력없이 일확천금을 노려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영호=징역17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10억4천6백만원 ▲정건중 (성무 건설회장)=징역17년 벌금 50억원 ▲정영진(31· 〃 사장)=징역 15년 벌금 50억원 ▲정덕현(37·전 국민은행 대리)=징역 10년 ▲김인수(40·부동산 브로커)=징역 10년 ▲박삼화(39· 〃 )=징역 5년 ▲신준수(57· 〃 )=징역 5년 ▲임환종(52· 〃 )=징역 3년 ▲윤성식(51·제일생명 상무)=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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