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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씨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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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씨 집유 선고

입력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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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판사는 28일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피고인(41·연세대 교수)과 이 책의 발행인인 도서출판 「청하」 대표 장석주피고인(37) 등 2명에게 음란문서 제조 및 반포죄를 적용,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소설은 주인공 여대생의 자유분방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표현의 자유와 이 시대의 지배적인 성문화 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법상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대학교수와 출판인으로 강의·저작·평론·출판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공로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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