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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탈당」 의원직 박탈/민자,선거법 개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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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탈당」 의원직 박탈/민자,선거법 개정 적극 검토

입력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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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8일 전국구 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김영구 사무총장은 이날 상오 『전국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돼있는 등 각 정당의 총선결과와 직결돼 있는데도 전국구 의원이 탈당해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작업때 전국구 의원이 당적을 변경하거나 탈당할 때 의원직을 박탈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동안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선거제도를 바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보다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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